Q.직장내 차별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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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7 5:26:30 PM
안녕하십니까?
한 1년 전까지 다녔던 비영리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는데, 풀타임 직원으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으로서 받던 MediCal 혜택이 고용 후 1년동안 유효하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부여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질 못했습니다.
고용주 격인 Director가 고용 전에 저에게 email 로 보낸 Acceptance Letter에 그렇게, 1년 동안은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유지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다른 종업원에게는 많게는 월 800불씩 보험료를 내주면서, 저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질 않고 MediCal로 병원에 다니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아닌가요?
직장 내 차별로 그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