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인터뷰까지 하셨다면, 워크퍼밋까지 받으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워크퍼밋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소유하고 계신 신분이 일을 할수 없는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이 거절될시, 해당 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회사는 반드시 직원을 영주권 나올때까지 고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