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에는 그런법은 없으나 회사에서 채용할때 너의 직책은 뭐다 하고 싸인을했으면 개인과 회사가 약속한것인데
그것을 회사가 깨었으니 계약위반으로 법정에 호소(고소)할수는 있겠지만 승소해도 그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사장 밑에서 일하실래요?
그런환경이 싫으면 합법/불법을 떠나 그냥 다른 회사에 취직하세요. 아마 장래를위해서 고소보다 그것이 더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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