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25 12:36:26 AM 부모님 한 분이 $13,000씩 보내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받는 사람은 세금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송금 방식은 Wire Transfer, 체크 상관 없습니다.송금 시 Gift 표시, 기록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상속/재산법 EIDL LOAN 잔액보유상태로 LLC 를 CLOSE 하면 BALANCE 이체는 ? 조회 177 공감 0 CA j**onfm**** 9/14/2025 10:57: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조회 767 공감 0 CA s**ahjung273**** 4/1/2025 12: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