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캘리포니아에서 한 직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paid sick leave가 발생하며, 근무 시작 90일 이후부터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도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모든 도시에서 최소한 연 24시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고용주 측에서는 증빙 서류 제출을 강제하지 않고 노동자 측에서는 가능한 경우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서로 충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Paid
sick leave를 쓰기 전에 먼저 증빙 서류부터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Paid sick leave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내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 조치나 해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