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88 미납에 말없다가 1년후에 $1,273.83 invoice발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
조회1,733
공감0
작성일1/19/2018 12:14:33 PM
2016년 12월에 $6.88 balance 있다고 invoice가 도착되었는데. 아주 적은 소액으로 생각했었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ownership이 바뀌고나서 회계담당자가 거의 1년만에 invoice를 보낸 금액이 $1,273.83 invoice였습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1년 마감후에 저의 cam charge와 owner company의 비용에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액을 내라는줄알고 2017년 12월에 $673.83을 내면 balance가 $600.00 만 남게되어 편지에 빨리 못내서 미안하고 앞으로 소액payment로 완결짓도록 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잔액($600) 과 추가penalty $148.24이 더해져 $748.24 invoice가 발송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번일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상법에서 invoice금액에대한 past due penalty가 몇%로 되있나요?
이미 납부한 금액환불요청을 소액claim으로 청구할경우 승산이 있나요?
저의 지난 약 2번에 걸쳐 겪었던 유사한일은 통상적으로 원금만 낸기억 같은데, 이번처럼 penalty가 원금보다 185배나 많이 청구된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사(utility company, car payment, internet company etc.)는 매달 payment invoice를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못낸금액이 있으면 다음달에 공지를 해주는데, 현재 저의 owner company는 rent payment invoice를 발송해주지 않고있으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가서 얼마를 내라고 편지 보내옵니다. 금액이 크면 당사자도 당황해지죠. 이런case가 약2번 발생되어 office에 시정 항의편지를 보냈는데 달라진게 없으며, 위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