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병원에 옮겨간 그주에는 주급을 모두 계산해주고, 그 다음주에는 40시간
sick leave 처리해주었습니다.
-> sick leave는 본인이 요청해야 해주는 거고, 어차피 일 못하면 상해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상해보험 클레임 들어오면 상해보험 회사에 위 기간 동안 주신 주급을 알려주세요.
3.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0712/998699 참조하세요.
4. -몸이 다 완쾌되면 다시 출근해도 좋겠냐고 해서 그러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5. unemployment 혹은 disability 를 EDD 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대신 회사에서 매주 얼마씩 병원비조로 보조를 해 달라고하는데
-> 상해보험이 있는데 왜 회사에서 보조해주시나요? EDD 신청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