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의 오버타임 지불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e**ona5****
조회2,009 공감0 작성일1/29/2018 7:57:12 PM
안녕하세요
제가 비지니스를 구입합니다.
전주인이 종업원의 time card를 하지않고 2시간의 over time(근무시간 하루총10시간)을
월급식으로 지불해왔습니다
종업원은 그전주인부터 15년간 근무한 종업원입니다
이경우 만일 종업원이 소송을 제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참고로 비지니스상호를 그대로 승계하게 됐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8 9:21:42 PM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130/103751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786297 참조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타임카드를 하도록 하세요.
오버타임을 월급식으로 지불햇다는 것이 전체 임금을 월급식으로 지불해서 오버타임을 지불하지 안헀다는 말씀이신지요.

이경우 만일 종업원이 소송을 제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오버타임 클레임 가능
(2) 식사시간, 휴식시간 안 제공 클레임 가능
(3) 타임카드 등 자료 없음
(4) 페이스텁도 안 줬을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하셔야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