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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
조회1,389 공감0 작성일3/12/2018 2:14:20 PM
세탁소 운영중입니다
운영중임니다.
파트타임 프레서가 삼주일정으로 멕시코를 다녀오는데 다시일을 하겠다는데 평소에 근무상태도 불량하고 일하며 음악을 이어폰으로 듯고함니다
2주 노타스를주고 해고해도돼는지 노티스는 구두로두 가능한지 질문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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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8 7:16:47 PM
1. 해고 노티스를 구두나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무상태 불량한 점을 일단 문서로 경고를 주고 또 한번 그러면 해고하겠다고 노티스를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3. 멕시코를 왜 갔다 오는 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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