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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roll 계산을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
조회2,216 공감0 작성일3/9/2018 8:58:10 PM
1. 한달에 2번 즉 15일 과 월말에 두번 급여를 받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일합니다.
계산상 어떨때는 80시간일때도 있고, 88 시간 일할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빠지면 무조건 8hr (하루치 )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합니다.
80 hrs 일경우는 맞지만,
88hr 인 경우에도 80hrs 일때와 같은 금액으로 하루로 계산해서 빼는 것이 맞
는건 지요?

2. 월급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 공휴일(1/1 or 7/4, 12/25 등 1년에 6 일은 회사가 close 합니다. 이 빨간날은 월급제인데도 pay 가 없습니다.
공휴일 날 꼭 pay 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제노동자라고 할수 있는지요?

하루 중 2시간 병원 다녀오면 딱 그시간 만큼 월급에서 제하니, 월급제와 시간제 차이를 못느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월급제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3. 직원들에게 i-9 form 을 작성하고도, 영주권 카드와 쇼셜카드, 운전 면허증을 모두 요구합니다.
3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은 제출하고 쇼셜카드말고 서류에 쇼셜 번호만 적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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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8 7:21:03 PM
1. 하루를 빠지면 하루치를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하는 것은 맞는데 하루치를 어떻게 계산하시는 지요? 월급이라도 시간당 임금 hourly rate이 얼마인지 페이스텁에 적혀야 합니다.

2. 공휴일에 회사가 close해도 월급제이기 때문에 페이가 된다는 점이 시간제와 차이죠.

3. I-9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11/2018 3:08:15 PM
노무사 찿아가서 돈내고 도와 달라고 해라.
너는 돈 받고 일하면서, 다른사람은 무료로 도와줘야 하니?
w**jin071****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9:57:22 PM
월급이라는게 80시간 일하든 88시간 일하든 같은돈을 받는다는건가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안하는날을 하루 계산해서 거기서 하루치를 뺀다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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