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yroll 계산을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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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9/2018 8:58:10 PM
1. 한달에 2번 즉 15일 과 월말에 두번 급여를 받습니다.
월요일-금요일 일합니다.
계산상 어떨때는 80시간일때도 있고, 88 시간 일할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를 빠지면 무조건 8hr (하루치 )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합니다.
80 hrs 일경우는 맞지만,
88hr 인 경우에도 80hrs 일때와 같은 금액으로 하루로 계산해서 빼는 것이 맞
는건 지요?
2. 월급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 공휴일(1/1 or 7/4, 12/25 등 1년에 6 일은 회사가 close 합니다. 이 빨간날은 월급제인데도 pay 가 없습니다.
공휴일 날 꼭 pay 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듣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니라 시간제노동자라고 할수 있는지요?
하루 중 2시간 병원 다녀오면 딱 그시간 만큼 월급에서 제하니, 월급제와 시간제 차이를 못느낍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월급제의 장단점 알려주세요!
3. 직원들에게 i-9 form 을 작성하고도, 영주권 카드와 쇼셜카드, 운전 면허증을 모두 요구합니다.
3개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과 운전면허증은 제출하고 쇼셜카드말고 서류에 쇼셜 번호만 적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