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사기 등으로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계약서가 계약원본이고 상대방이 해당 계약서 수정을 하였다는 것을 원고측인 본인께서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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