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계약서 안의 조항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Early Termination 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는 해당 조항이 있고, 본인측에는 없다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무효화 주장을 할수는 있을듯 사료되지만, 단순계약인 경우, 불공정 주장은 어려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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