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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 계약 해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nhm****
조회1,292 공감0 작성일4/12/2018 5:37:36 PM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단체와 관리직 계약을 한 상태고 계약은 1년단위로 갱신을 하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로 계약서에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대는 클라이언트가 터미네잇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무효라면서 남은 기간동안의 비용을 돈이없어서 지불해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계약이 무효가될 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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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8 8:27:50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계약서 안의 조항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며, 만약 관련 조항이 없다면, Early Termination 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에는 해당 조항이 있고, 본인측에는 없다면, 공정하지 않은 계약이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무효화 주장을 할수는 있을듯 사료되지만, 단순계약인 경우, 불공정 주장은 어려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nhm****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9:19:1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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