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12 9:24:55 AM Form9465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납부되는 세금에 대하여 페널티와 이자는 계속 계산이 됩니다.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어도 페널티와 이자를 내지 읺는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습니다. 납부연장이 허락되면 차압 등에서 안전하게 됩니다.금액이 많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신청한다고 무작정 세금을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991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