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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점심시간과 바로 연결되는 break time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Q**k****
조회1,777 공감0 작성일6/26/2018 7:40:51 AM
지금 일하고 있는 작은 개인 사무실은 손님의 왕래가 계속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에 고용주는 오전과 오후 break time (10 분 + 10분) 을 한꺼번에 쉬라고 하면서 그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5시 ( 점심 식사 1 시간) 이라면, 일은 8시 2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20분동안 break time 하고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그리고 1시에서 5시까지 근무 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하고있지만 동의한다는 서명은 아직 하지않았읍니다. 내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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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6/2018 10:31:39 AM
안녕하세요

휴식시간을 붙여서 이용하는것은 노동법을 위반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8:26:10 AM
불법입니다. 양측이 동의를 하더라도 휴식시간을 몰아서 쉬게 하는 건 불법인 걸로 압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26/2018 8:28:01 A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65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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