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고 있는 작은 개인 사무실은 손님의 왕래가 계속 있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기에 고용주는 오전과 오후 break time (10 분 + 10분) 을 한꺼번에 쉬라고 하면서 그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5시 ( 점심 식사 1 시간) 이라면, 일은 8시 2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20분동안 break time 하고 12시 20분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그리고 1시에서 5시까지 근무 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하고있지만 동의한다는 서명은 아직 하지않았읍니다. 내가 꼭 서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