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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작업중 부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541 공감0 작성일6/21/2018 10:17:19 AM
회사에서 작업중에 허리가 삐끗해서 2일간 출근하지 못했는데(진단서는 요추염좌로 회사에 제출)이 경우도 저의 sick day에서 공제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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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8 8:48:56 AM
안녕하세요

Worker's Compensation 이 아니라면, Sick Day 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21/2018 10:34:37 AM
California Labor Code 4652를 참고하세요.
Universal Citation: CA Labor Code § 4652 (through 2012 Leg Ses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Section 4650.5, no temporary disability indemnity is recoverable for the disability suffered during the first three days after the employee leaves work as a result of the injury unless temporary disability continues for more than 14 days or the employee is hospitalized as an inpatient for treatment required by the injury, in either of which cases temporary disability indemnity shall be payable from the date of disability.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waiting period, the day of the injury shall be included unless the employee was paid full wages for that day.
요약하면 산업재해에의한 결근이 14일 이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아니면 처음 3일간의 결근은 Sick Day 로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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