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경우 불법체류자를 쓸 경우에 이민단속에 걸렸다만 1인당 벌금액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2,653 공감0 작성일6/11/2018 5:48:27 PM
CA 경우 불법체류자를 쓸 경우에 이민단속에 걸렸다만 1인당 벌금액수?

1.어떤분은 1인당 10만불을 고용주가 냈다고 하고

2.또 1회당 처음은 1500불, 두번째는 4500불,세번째는 1만불 하는데
오리려 IRS에서 써도 된다고 권장하는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3.트럼프시대에 들어서서 불법체류자가 나가고 있는 편이라서 장사들이 덜 되고 현금장사가 안된다고 하네요.

4.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일하고 현재싯점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불법채류시절에 인건비외 불평등한 조항을 포함해서 불법체류시때 고용주에게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소송이 유행하다고 하네요.
사실인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2018 7:23:22 AM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한 채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한 명 당 부과되는 벌금은 539달러며,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임금 규정을 위반하는 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894달러,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고 벌금은 1만2,471달러가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11/2018 6:41:50 PM
연방법 준수 하시는게 안전 할거라고 사료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6/12/2018 9:54:03 AM
1명당 위반에 부과될수 있는 벌금은 최저 $539, 최고 $4313 이며 누적된 위반의 경우 최고 $21563 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벌금형외에 위반 의 심각함에 따라서는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는등의 금고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