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님들의 의견 여쭙니다. 오래 전에 제 처제가 차를 살때 크레딧이 좋지 않아 제 명의로 차를 사고 처제 내외 명으로 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 처제의 남편이 운행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레지스터 상의 소유주인 저와 운전자를 소송하였습니다. 지금은 제 처제는 이혼을 하였구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0/22/2012 12:41:14 PM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변호사써서 방어해줍니다. 이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카버리지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재산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아서 개인재산을 가지고 배상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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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y****님 답변답변일10/17/2012 7:23:05 PM
두 가지 실수를 하셨네요. 이름을 빌려준 게 첬번째고,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은 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없어 제 짐작으로는 보험이 없었거나 커버리지가 낮아 소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주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저 아는 분도 비슷한 케이스 였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집 명의와 다른 재산도 옮기느라 아주 골치 아픈 경우였는데 다행히 10만불로 합의해서 끝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10만 30만 커버되는 보험이라 돈 안내고 좋게 끝났지요. 변호사님 비용은 만불 들었지만. 소송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의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