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5:39:03 AM 신분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으로 해외 6개월이상 체류시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은 그렇고, 법을 지키고 안지키고는 알아서 하시고.불이익은 있습니다.귀국 후, 학생들 학교 전입이라든가 기타등등...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987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