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에 해당 전기세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지 문의해보시고, 만약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에게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못하게 분배가 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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