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버타임에 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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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4/2018 11:17:42 PM
안녕 하세요? 먼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 전 작년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 출근 시간 아침7시에 정상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일할 사람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나온 다고 한달전부터 저에게 부탁을 하여 제가 그날 아침 7시 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 하자마자 매니저가 왜 출근 했냐고 하면서 집에갔다 오후두시에 다시 오라고 하기에 제가 그런일이 있으면 전날 연락을 주었으면 개스비도 안들이고 일찍일어나 나올 필요도 없었을꺼 아니냐고 되물었더니 제가 지난주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가라고 하기에 그럼 제 근무시간인 오전근무를 마치고 오후근무는 매니저 더러 하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고 사장님과 통하를 하는걸 보고 너무 기가막혀서 저도 사장에게 이주 노티스를 주고 일을 그만 두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그날 바로 집에 왔다 다시 오후2시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제가 매니저 하고 너무 부딪혀서 어쩔수 없다고 15일 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화가나서 그만둔다고 한건 죄송하다고 매니저가 전화를 안해준건 잘못이지만 제가 매니저 에게 사과하고 제가 계속 일을 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사장님께 드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인데 제가 사직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건 해고 인가요? 사직 인가요?
2)사장님이 임금을 지불할때 작년 첫 출근한 날 부터 지난 2월달까지는 10분 오버타임을 해도 돈을 다 지급해 주셨는데 3월달 부터는 5분 10분 일찍출근 하고 늦게 퇴근하건 지불 안하신데도 불만이 없는데 다른 직원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대신 일해준것도 계산을 많이 빼먹거나 주당 40시간이 넘는데 그걸 주당 44시간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만 오버타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어요 여긴 이주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주동안 총 103시간을 일했는데 88시간을 정상근무 시간 으로 나머지 15시간을 오버타임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셨어요 사실 총 일한 시간은 타임카드에 보면 103시간이 훨씬 넘었구요 이런것도 노동법에 걸릴수 있나요?
3) 제가 여기서 일한지 10개월이 넘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두달 뒤부터 발목과 발바닥에 통증이 시작 되었는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고 그냥 집에서 파스만 붙이고 버텼는데요 근래에 와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이주에 한번 무료진료소가 열려 그곳에 가서 침을 맞고 뜸을 뜨고 나면 그나마 조금 괜찮아 져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산재보험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이 주유소는 레지스터 뒤에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도 없고 일하는 시간동안 계속 서있거나 많이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쉬는 날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안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쉬다가 다음날 출근 하는게 일상 입니다
3)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 엄마와 딸이 있는데요 작년 7올에 딸이 담배를 미성년에게 팔아 스팅에게 걸려서 사장이 약간의 벌금만 무고 끝났는데요 금년 2 월쯤 인거 같은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구요 이번엔 엄마가 술를 미성년에게 팔아 스팅에게 걸려서 사장님 이 협상을 해서 사장님께 벌금$3000달러와 걸린 직원에겐 두시간의 교육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세번째 걸리면 7일간 술과 담배를 못판다고 다들 아이디를 꼭 확인 하라고 했어요 그러데 두번째 걸린 직원에게 사장님 이 내야할 벌금을 직원의 잘못으로 내야 하는거니 직원이벌금을 내야 한다며 한꺼번에 다 낼수가 없으니 이주에 받는 급여에서 매번 $150달러를 제하기로 합이를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급여에서 공제 되고 있답니다.이건 불법 아닌가요? 이일이 노동법에 걸리나요? 소송도 할수 있나요?
4)여기 주유소는 경유와 휘발유를 같이 파는데 경유기계가 오래된거라 경유펌프에서 호스를 들면 가게 안쪽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보고 단골인지 확인한후 경유펌프를 열어주면 손님이 경유를 넣고 난후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계산을 하고 가는 시스템 입니다.지난 6월4일 오전 8시 20분쯤 한창 바쁜시간 손님들은 줄을 서 있고 경유기계 에서는 삐삐 소리가 나고 정신이 없어서 트럭색깔만 보고 단골인줄 알고 경유펌프 를 열어 주었는데 경유를$331.12를 넣고는 그냥 가버렸어요.그손님은 경유를 바깥에서 카드기계로 계산 한줄 알고 가버린 거구요 사장님께 비디오 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더니 확인결과 트레일러 번호판만 보이고 트럭 번호판이 안보여 경찰이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못찾는다고 하길래 제가 제 임금에서 빼라고 했더니 한달도 안 기다리고 저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바로 제 급여에서 삭감을 했어요 제 실수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트럭기사의 얼굴 사진이 확연하게 알아볼수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장님께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여 비슷한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마다 수소문을 하여 찾아내서 이번주내에 첵을 보내 주겠다는 확답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돈을 트럭기사가를 못찾았을 경우 제가 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4가지 사건의 노동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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