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간부급 면제(executive exemption)에 따르면 고용주는 매니저가 오버타임 면제 테스트에 적합한 직무에 주로 종사하는(primarily engaged)지 증명해야 합니다. '주로 종사'는 전체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통상적으로 의미한다. 즉,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매니지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가 오버타임 면제받기 위해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의무 가운데는 회사나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회사 부서의 운영(management)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2명 이상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한다 든지 직원들을 채용, 해고, 업무평가 할 수 있거나 채용, 해고를 건의할 수 있는 권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분은 월 $5200이므로 최저임금의 두 배 이상은 받으니 그 조건은 충족시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대한 조건은 최소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정해진 급료를 받아야 하고, 불리우는 명칭이나 명함에 나오는 직책과 상관없이 매니저에 걸맞는 직원 해고나 채용, 감독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인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의 경우 오버타임 대상자이면 무조건 오버타임 시간당 급료(정규 시간당 급료의 1.5배)를 계산해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