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계약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추측한다면, 선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측이 물건을 기한내에 납품하면,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측이 계약서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계약파기에 해당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파기 관련된 소송의 경우,해당 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할듯 사료되니, 자세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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