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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해원 변호사님 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1,345 공감0 작성일9/4/2018 11:00:02 AM
종업원들이 어느날은 15~30분 을 늦게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고
어느날은 15~30분 늦게 퇴근해서 OVERTIME 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15분을 늦게 퇴근해도 한시간 OVERTIME을 주어야하는지요?
또 15분을 늦게 출근해도 한시간을 제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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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5/2018 12:56:03 PM
1. 실제로 출근하고 실제로 퇴근한 것이 아무리 늦고 빨라도 타임카드에 적힌 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2. 15분은 한시간 임금의 1/4로 주시면 됩니다.

3. 15분 늦게 출근하고 그 15분 임금을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ru**** 님 답변 답변일 9/5/2018 3:45:35 PM
네 잘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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