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리모델링 기간동안 직원을 해임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