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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리스 디파짖 문제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jj9****
조회1,539 공감0 작성일8/22/2018 3:23:54 AM
제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브리스를 했는데 인터넷에 있는

California template sublease 계약서 작성하고 서로 싸인했어요 아파트 매니져도 알고있고요. 계약서에 the funds shall be sent to the sublease within 21days after sublease has ended with the subleases vacating the premises along the their possessions. 라고 적어있는데 제 서브리스 계약은 7월 말까지 엿고 원래 렌트 한사람의 마지막 날짜는 8월 9일이였어요.

지금 디파짖 받기로한 날짜가 21일이 지낫는데 이럴 경우 스몰 클레임을 걸어야할까요?
클레임 걸면 1-2년동안 디파짖 못받는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서브리스 계약서로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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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18 7:36:18 AM
안녕하세요

Sublease 계약도 Rental Contract 에 해당하므로, 나오신후 21일안에 Securty Deposit 을 받으셔야 하는것이므로, 해당 Sublessor 를 상대로 스몰클레임으로 고소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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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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