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마다 다른 법은 알지만 혹시 이런경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mf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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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6/2018 2:37:37 PM
저는 필라델피아이고 2015년 6월에 작은 비지니스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6월에 건물주의 건물 매매로인해 새 렌로드가 생겼습니다
이과정중에 저는 새 렌로드와의 새 계약서라든가 싸인한게 어느한개도 없습니다
그후로 먼저 주인과 계약한 서류에 명시되지않은 부당한요구에...예를들면 세금부담.히터비부담.등등 어쩔수 없이 제가부담했습니다
아니면 나가라 하기에 저는 어떻게든 비지니스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내용들을 서로간에 싸인한장없이 서로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2017년5월중에 3 개월안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그후로 3개월은 넘었지만 2018 5월 중에 새 가게를 찿아 7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렌로드한테는 2개월 노티스를 준 상황입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3개월 노티스 였습니다
현재 렌로드가 한달 렌트비와 세금을 요구합니다
1 이 계약서가 어느부분까지 유효한가요 ?
계약서되로라면 한달 렌트비를 내야겠죠
하지만 내가 부담안해도 된 부분들은 다시 제가 요구할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건물 관리비 히터비 잔디깍기비용은 렌로드가 내기로 명시되어있습니다
2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예를들면 저보고 스테이트텍스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주고 받던중에 저보고 어느정도만 부담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약 일년을 냈고
지금와서는 저 보고 그런적 없으니 모든 세금을 다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아예없는 조항입니다
3 저는 엄청난 돈을 다 잃고 나온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면 법 적으로 한다고 하니 저는그쪽에서원하는대로 다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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