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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신청 거부로 인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yeo****
조회1,797 공감0 작성일8/16/2018 11:21:35 AM
일하던 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고 일하는 동안 담배와 마리화나를 피운적이 있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EDD에서 해당 직원이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그동안 받아놓은 경고장과 손님이 남긴 리뷰를 증거로 제출해서 해당 직원이 EDD benefit을 못 받게 되었다는 확인 메일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의 부모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drug test를 실시하지도 않고 해당 사항에 대한 증언만으로 EDD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소송을 하겠다는데고 하는데 걱정해야 될 부분이나 따로 준비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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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7/2018 9:07:19 AM
안녕하세요

EDD 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항소를 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를 상대로 잘못된 정보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는경우는 높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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