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근거로 소송을 하겠는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회사 운영이 일반적인 파트너쉽의 경우 50/50 이므로, 한쪽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강제할수 없다고는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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