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ver time

지역California 아이디d**ball****
조회1,306 공감0 작성일11/18/2018 8:04:30 PM
조그만 철골 회사에 근무했읍니다. 고용하기전 Project manager로 근무하고 1~20분정도는 보수없이 그냥 봐줄수있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사람이없다고 현장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육체적 노동과 사무적일을 같이 병행해야 했읍니다.(현장일을 같이 하다가 다친적도있읍니다) 이는 Project manager 라는 title 뿐이지 실질적인 일은 현장에서 같이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얼마전 일하는사람들이 일안하고 다른짓 한다는듯이 얘기를하기에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며 따졋드니 저를 해고 시켰읍니다. 왠만하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이민자로서 참을려고 했는데...
8개월간 근무 하면서 평균 하루에 한시간정도 over time 한것 같고 나름 적어놓은것도 있읍니다. Title 이 Project manager 였는데 이런걸로 overtime 청구할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8 10:30:34 AM
안녕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오버타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점심시간, 쉬는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또한 노동청을 통해서 Wage Claim 으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