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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표결근은 임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ru****
조회1,876 공감0 작성일11/7/2018 9:08:29 AM
종업원 6 명인 소규모 일터입니다
어제 선거날 종업원 두명이 투표하겠다고
오전근무만 하였습니다
이 두 종업원들에게 하루일당을 모두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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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8 5:03:09 PM
https://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참조하세요.

직원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투표할
목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고용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유급 휴가를 사용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7/2018 5:11:49 PM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 그 직원의 정상 근무 스케줄이 근무시간에 투표를 하지않으면 안될경우 2 시간까지 임금을 주어야하지만 (그러니 출근전이나 퇴근후에 투표를 할수있었으면 안 주어도됨)
2. 부득히 주어야할경우 (정상 스케줄 때문에) 선거 2 일전까지 고용인에게 통보를 해야함 .

아무말없이 있다가 투표한다고 일찌기 퇴근하면 법적으로는 안주어도 되는것 같아요.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tools-and-samples/policies/pages/californiavotingleavepolicy.aspx
c**ru**** 님 답변 답변일 11/12/2018 8:39:57 AM
감사합니다 김해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선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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