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enant 책임 범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698 공감0 작성일11/2/2018 2:13:40 PM
안녕하세요?
제가 리스를 하고 있는 건물 외측 유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충격으로 구멍이 나고 지금은 금이 가서 위험한 상태로 Landlord에게 유리교체를 요청했으나 tenant인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 manager가 하는 말이 리커스토어에 모르는 사람이 총을 싸서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면 누가 수리를 하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는 쪽은 왕복 6차선으로 큰 도로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8 10:05:5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리스 계약서에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해 보신후,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1/2/2018 7:26:41 PM
경찰 리포트 받아서 landlord에게 수리 해 달라고 요구 하시면 될듯 합니다. 건물 보험이 았을 겁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