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상해보험 claim 했던 직원이 다시 돌아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u****
조회1,718 공감0 작성일10/29/2018 11:32:24 AM
저희는 가디나에 위치한 가구공장입니다.
올해초, 중풍으로 쓰러졌던 직원이 허리를 이유로 종업원상해보험 클레임을 했었는데,오늘 병원에서 일을 다시 해도 좋다는 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조건이 15파운드 이상 드는 일은 할 수 없고
-몸을 숙이는 일 또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회사 업무성격상, 몸을 숙여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이럴경우 다시 받아줘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8 4:13:15 P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122208 참조하세요.

받아주셔야 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