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일방적해고와 급여지급 불이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Y**n710****
조회1,934 공감0 작성일10/27/2018 8:26:09 AM
일식당에서 일하던 쉐프입니다 가게 전기고장으로 3일동안 문들닫았으며 다음날 주인이와서 장사를 할수없다며 저와 다른직원을 그만두라하며 페이를 체크로 주었읍니더
1. 분명히 W4 form 을 써주었으나 페이날마더 페이스텁은 안주고 가게체크만 써주었고
2. 마지막으로 받은 체크는 bounce (저와 모든직원)가 되었구요
주일왈 돈이없으니 무조건기다리라합니다
이럴땐 어떤 조치를 하여야하나요?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9:31:50 AM
안녕하세요

경찰에 Bad Check 신고를 할수 있으며, 노동청에 Waiting Time Penalty 까지 함께 클레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0/27/2018 9:20:20 AM
우선 LA 검찰청에 bad check 신고 하시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 하시면 해결 해 줄것입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