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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커머셜 리스 끝날시 건물주로부터 Security deposit 돌려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
조회1,523 공감0 작성일10/25/2018 10:12:28 AM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31일부토 현재 lease중인 retail unit의 계약이 만료가 되서 비우고 나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landlord에게는 agreement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최소 30일 이전에 letter to intend to vacate the unit읠 작성하여 우편 및 이메일로 보내었고, 마지막 영업일은 28일 29,30일은 가게를 깨끗하게 비울 예정입니다.
건물주에게 8천불의 security deposit이 있어서, 부당한 핑계를 대고 많은 부분을 돌려주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letter to vacate the unit을 보낼때에 돌려받을 디파짓에 대한 mailing address와 만약 full refund가 아니라면 모든 charge에 대한 itemized statement을 같이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아무 답변은 없었고, 10월 30일 또는 31일에 unit을 같이 walk thru하자고 요청하였는데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만료 90일이내에 deposit을 돌려주어야 하고 normal tear/use 는 charge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andlord에게 적용되는 penalty는 없습니다.
제가 deposit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가게가 비워지고 청소가 된후에 비디오 및 사진을 찍어두면 추후 도움이 될런지요? 그런후에도 건물주가 90일이내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당한 금액을 charge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가요? 저는 타주로 이사하여 CA에는 없을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답변 도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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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9/2018 9:23:16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Landlord 가 기간내에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Charge 를 했을경우, 해당 계약파기나 Security Deposit 위반으로, 건물주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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