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vertime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조회1,322 공감0 작성일10/18/2018 10:10:18 PM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옮긴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정직원이 아니라 Probation기간입니다.

요 근래 20일 동안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overtime을 회사에 신청했더니 probation기간에는

overtime이 적용되지 않는게 법이라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probation 기간에는 회사가 overtime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30/2018 4:11:55 PM
probation과 아무 상관없이 오버타임 지불해줘야 합니다. probation 기간 동안은 정규직원과 같이 다뤄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