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작성하신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부당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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