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적으로 혹시 새 남편에게 렌트비를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pple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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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3/2018 8:40:54 AM
안녕하세요
몇가지 여쭈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드레스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사정상 2달조금 안되서 가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계 계약은 1년을 하였고, 2달은 렌트비 없이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불로 2달치를 미리 주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건강도 갑자기 많이 좋지 않아져서, 입주한지 2달 좀 안되어서 문을 닫고, 문 닫기 전에, 건물 관리자에게 편지를 써서 프린트를 뽑아서 주었습니다. 영업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겠으며 그리고 가게도 바로 본래의 원상태로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키도 돌려주었고요. 관리자 하는 말그 편지 아래 이름에 싸인하라고 싸인을 하고 관리자가 받으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거의 4년이 되어가는시점에서 만약 건물주인이 렌트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나는 현재 재산도 없고, 일도 안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작년에 재혼을 했구요. 법적으로 혹시 새 남편에게 렌트비를 책임질 일이 생길까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