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거면 오버타임이 적용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점심식사 및 쉬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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