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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rt time 직원의 legal holiday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t**mete****
조회1,865 공감0 작성일11/29/2018 2:46:19 P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연휴에 회사가 목, 금요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고 금요일만 holiday pay를 해 주었는데요

22일은 legal holiday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페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차가 없어서 사무실 시간은 8-5시 이지만
8:30분에 도착해서 점심 시간을 30분만 하고 시간을 메꾸는데
별로 안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타임카드만 펀치하고 제가 일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노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점심시간에 수다(?) 하는 것을 회사측에서 보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8:30-5이면 7.5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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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9/2018 3:47:46 PM
회사에선 그냥 원칙대로 다 잘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pay하는 Holiday는 없을 뿐더러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회사에선 원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입장에선 갑갑하겠죠.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a**e3**** 님 답변 답변일 11/29/2018 8:55:47 PM
블래기님 정말 궁금해서 여쭈는데요.

8 to 5 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 사무실 근무시간이고 출근 시간을 직원 임의 대로 바꾸는 기업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무여건이 일반 회사에 비해 갑갑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근무 여건은 미국보다 안 좋은 걸로 아는데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직원 입장에서 뭐가 더 갑갑하다는거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30/2018 10:21:13 AM
acue33 님께 답변 드리자면, 제가 경험한 미국회사들은 근무시간이 굉장히 flexible 해서 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규정은 9-6이지만 출근은 10시 이전 퇴근은 4시 이후 언제든. 한국회사라면 10분만 지각해도 호통을 치는 걸 많이 경험 했었니깐요. 그 '호통' 문화가 더 갑갑했을지도 ㅎㅎ.
t**mete****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12:51:22 PM
우선 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올릴때는 제가 당사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번에 봉급계산을 하는데 저에게 저런식으로 질문해서 -어떤 사람은 노동법에 걸린다고 하기에
제가 당사자인처럼 올린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니 앞으로 말을 하실때 가려가시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답답해서 올리는 곳이니 성실하고 따뜻한 말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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