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art time 직원의 legal holiday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t**m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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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9/2018 2:46:19 PM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이번에 추수감사절 연휴에 회사가 목, 금요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라고 금요일만 holiday pay를 해 주었는데요
22일은 legal holiday이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페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차가 없어서 사무실 시간은 8-5시 이지만
8:30분에 도착해서 점심 시간을 30분만 하고 시간을 메꾸는데
별로 안 좋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타임카드만 펀치하고 제가 일하지 않고 사람들하고 노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몇번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점심시간에 수다(?) 하는 것을 회사측에서 보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8:30-5이면 7.5시간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