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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주측의 횡포

지역Alaska 아이디9**ngel8****
조회1,665 공감0 작성일1/14/2019 8:14:18 PM
다니는 가게에서 사정이 생겨
-근무조건에 비행기표값지불 하기로 했는데 약속하지않았다고합니다.
주급도 약속한대로 주지 않았읍니다.모두 구두로 한 약속이라 증거는 없어서 바보처럼 지내다가 도저히 이런데서 일할수없다고 판단되어 노티스를 1달주었읍니다.
업주측에서 당장 그만두라고했읍니다.
들어갈때 주인은 그만둘땐 1달 노티스주라고 했었는데 또
말이 바뀌었습니다.
노티스도 없이 당장 그만두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황당한 상황에 처했읍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알라스카 입니다
타주에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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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15/2019 9:13:56 PM
노동청에 신고 하시거나, 스몰 클레임 코트에 접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타주에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 내세요.
drj****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2:37:02 AM
알래스카도 At will employment 주기에 contract 이 없으면 아무때나 아무이유건 고용주가 짤를수 있습니다. 억울하시더라도 고용주만 약간 귀찮게 만들뿐 노동청이 할수있는것은 빨리 짤랐다고 고용주를 벌할수는 없을겁니다. 주급도 만약에 Minimum wage 이상 받으셨으면 어떻게 할수 없으실겁니다. 힘내셔서 더좋은 직장잡으세요.
b**acd****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6:02:43 AM
스몰클레임코트에 비행기 값 만큼이라도 청구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직자를 등쳐먹는 고용주는 사라져야 합니다.
N**edpi****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9:05:40 AM
그래서 엽전 밑에서 일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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