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 친구가 2016년에는 opt로 일을했고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4년 2015년꺼 세금보고에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았어요. 수정보고를 하는게 좋겠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 되지 않게. ㅠㅠ 잘 모르겠네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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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31/2018 11:07:53 AM
안녕하세요
F-1 학새신분이셨다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이 아니므로 AOTC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 미국에 합법적 F-1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셨고 (2) 앞으로 미국에 영주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비자 변경 신청 중), 예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