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8 9:29:01 AM 안녕하세요만기된 여권이 아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영사관에 급행으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8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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