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18 2:31:52 PM 부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태어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으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7/2018 10:45:35 AM 안녕하세요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주권 자녀초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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