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하여 불체하는 경우, 추방재판도 없이 추방될 수 있다던데요.. 남친이랑 미국에 몰래 같이 살다가 혹시라도 제가 추방이 된다라면, 한국에서 남친의 시민권 배우자 비자(K-3)나 약혼자 비자(K-1) 혹은 다른 결혼 영주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무비자는 발급이 상재적으로 쉬운 방면에, 입국에 미국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항송 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기권한다는 내용에 동의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무비자를 받을 때 이 점을 모르고 받은 분들도 모두 이에 동의를 하신 것입니다.) 곳 패판을 받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만약 무비자로 입국한 후 기간을 넘기셨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고 있다가 외국으로 나가면 3년, 또는 10년 동안 입국을 못하게 되는 법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