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8 11:14:32 AM 안녕하세요졸업을 하신후 OPT 신청을 하시면, OPT 기간 내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OPT 를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Grace Period 는 60일까지 가능하시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79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