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중도 퇴사시 PTO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d**t**to****
조회1,346 공감0 작성일3/13/2019 4:50: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쓰지 않은 PTO에 대해서는 올 해 첫 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Hourly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제가 올 해 1월 18일 즉, 3 주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첫 째 질문:
1)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3주 동안의 accured PTO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원래 2월 한 달 동안 휴가후 다시 3월에 복귀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Resignation Letter 에는 제가 휴가를 보냈던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럴경우 제가 PTO를 실질적으로 일한 1월 18일 까지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명시한 2월 28일까지의 날짜를 PTO로 계산 하면 되는것인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