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아닌 뮤지엄에서 6개월 펠로쉽을 하게 되었는데, 비거주자라도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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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9/2019 3:34:00 AM
뮤지엄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주당 20시간 미만이시라면 CPT, 그 이상 풀타임이시라면 (졸업전)OPT를 당겨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CPT나 OPT가 있는 경우, 돈을 받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employee 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 세금신고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