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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 임시직원 8시간 근무 배네핏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c77****
조회1,209 공감0 작성일3/4/2019 5:08:36 PM
안녕하세요?
전 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전사로 일하구 있습니다. 2016년 9월에 교육을 받기시작해서 2017년 3월에 면허증을 받아서 스쿨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교육받은 운전사 2명은 2월에 먼저 면허증을 받아 바로 정직원이 되었구 전 3월에 받은후 2018년 3월에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새학기 시작할때 매년
8월에 많이들 정직원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예산 문제땜에 정직원을 채용할수 없다구 디렉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달 한번씩 물어봐도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직원이 안된다구 그렇게 말했구요.
근데 저번달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니온 미팅에 들어가서 제 문제를 건의 했더니, 디렉터가 제 정직원관련서류를 누락해서 HR에 보내지 않았다는걸 알아냈습니다.
(매달 저한테 예산문제가 있다구 한말은 거짓말이었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구 사과하더라구요)
그리구 예산 문제가 있다구 했으면서 2017년 8월 새학기에 벤운전사를 버스운전사보다 더 많은 돈을지불하면서 정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벤 운전사가 버스운전사 와이프인데 그버스운전사가 일을 그만둔다구 2017년 2월에 말했는데 그만두지 않구 계속일하는 조건으로 와이프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준다구 해서 예산문제와 상관없이 정직원으로 고용한거 같습니다.
저와 다른 버스 운전사는 일년반을 아무 혜택도없이 일했는데 조금은 공평하지 않은 거 같아 여기에 여쭈어 봅니다.
일단 저같은 경우 운전면허습득후 하루에 8시간, 8시간 이상 일한경우도 있는데 정직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버타임과 아무 배네핏을 받지 못하구 일했습니다. 그리구 sub 운전사한테 24시간 sick hour을 주는데 하루아파도 병원같다온 의사내용없으면 sick day로 못쳐주다구 해서 다른 직원은 혜택도 받지 못했구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켈리포니아에서 5시간이상 일하는 직원은 배네핏을 받을수있다구 알구 있는데, 제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알구 싶습니다. 그리구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것에 대한문제를 노동청에 항의할 생각도 하구 있습니다.

이분야에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구 계신분의 도움을 받구 싶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000시간이상 일해서 은퇴연금관련된 캘퍼는 받기 시작했습니다.

긴 내용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유니온 미팅때 건의한 내용입니다. 정직원 날짜를 2018년 3월이 아닌 2017년 8월로 교정해주면서 그기간 동안 받지못한 배네핏 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온소속된 직원이 디렉터 실수로 인한걸루 다시 수정할수 없다구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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