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노동계약상 non-competition 조항이 가능한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w**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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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9/2019 12:47:54 PM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로 노둥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 NONCOMPETITION.
Director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Director’s employment hereunder, Director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 in or contribute Director’s knowledge and abilities to any
business or entity in competition with Compan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ompany.
— 노동계약 기간동안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참여할수 없다고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5 에는 이런 조항이 있네요.
5. (e) Continuing Obligations.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irector’s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5, 6, 7 and 8 shall continue after the Termination Date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 노동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5,6,7,8 항에 있는 의무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그리고 지구상 어느 곳에 가서도 비슷한 일은 할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회사의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제한될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퇴사후 1년 혹은 반경 몇km 라고 지정해주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