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입국전 영주권 포기
지역Korea
아이디g**n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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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7/2018 10:06:02 PM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번 주에 이민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이 있음을 알게되어 미국으로의 이민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민 비자가 나오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입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I-407을 제출해 주한미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를 한다면, 향후 이민을 포기한 저희 가족의 미국 왕래가 어려워 질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포기 자체가 나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미국에 입국조차 하지 않고 영주권을 포기한 것이 추후 중요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